서브이미지

보험정보Q&A

위장약처방

약처방시 위장약 처방이 어디까지 가능한가요?
전에 위장약 처방을 했더니 심편원에서 여럿 조정되는 듯해서요?
위장약 처방에 경우 환자분께서 원하셔서...
약처방에 테클을 경우는 어떤 이유에선인지 궁금합니다.
오구멘틴이나 스테로이드 위쓰림 소화불량이 기본인 부작용이라...
약을 어쩔수 없이, 약처방 코드에 넣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떻게 처방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알려주세요
일률적인 차방으로 문제를 삼는건지... ㅠㅠ

작성자dentmast

작성일2017.09.21

姜惠淑

| 2017.09.21

수정하기 삭제하기

최근 처방의약품에 대한 심평원의 심사가 강화되면서
치과에서 일률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소화제에 대한 조정 사례도 잦아지고 있습니다.

조정사유는 처방하시는 품목이 단순 소화불량에 대한 일반적인 소화제가 아닌
위쓰림 등의 위장질환 치료를 위한 전문 약품이므로 해당 약품을 꼭 사용해야 할 경우
위장질환 상병을 적용하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용하시는 약품을 일반 소화제로 변경하시거나 위와 같은 상황이시면
처방시 상병을 위장질환 코드(K20/K21.0/K21.9 등)로 별도 적용해 주십시요.

Re

작성자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