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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전악 치석제거, 구강 내소염술

전악 보험 스켈링 하고,,

당일 # 34 35 36 구강 내소염술 시행 하시면 청구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작성자J

작성일2017.09.19

姜惠淑

| 2017.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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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주치료 목적의 전악스켈링과 #34-36 구강내소염술 함께 시행시
해당 부위에만 높은수가 100%, 낮은수가 50% 산정기준 적용하므로

전악스켈링은 5.5로, 구강내소염술은 1.0으로 수량 조정하여 청구해 주십시요.

J

| 2017.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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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병명은 어떤걸로 해야 하는지요?
같은걸로 해야하나요? 둘다 다른 상병으로 해야 하나요?

姜惠淑

| 2017.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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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분 잇몸 상태에 따라 적용하시는데요,

전악스켈링은 K05.18/K05.38 정도의 상병으로,
구강내소염술은 K05.20/K05.22/K04.7 상병 중에서 적용해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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