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J
작성일2017.09.19
姜惠淑
| 2017.09.19
치주치료 목적의 전악스켈링과 #34-36 구강내소염술 함께 시행시해당 부위에만 높은수가 100%, 낮은수가 50% 산정기준 적용하므로전악스켈링은 5.5로, 구강내소염술은 1.0으로 수량 조정하여 청구해 주십시요.
J
| 2017.09.20
상병명은 어떤걸로 해야 하는지요? 같은걸로 해야하나요? 둘다 다른 상병으로 해야 하나요?
환자분 잇몸 상태에 따라 적용하시는데요,전악스켈링은 K05.18/K05.38 정도의 상병으로, 구강내소염술은 K05.20/K05.22/K04.7 상병 중에서 적용해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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