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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3개월마다 오는 환자...

대학병원에서 치주염으로 3개월마다 한번씩 치료 받는 도중 저희 병원에 내원하시여 8월에 잇몸치료를 했습니다.
이번 11월에 다시 내원하시여 잇몸치료를 하셨는데요...
청구를 어떻게 해야할지...
재진으로 해서 상병명을 만성치주염으로 하여야 하나요?
왠지 삭감 될 것 같아서...

작성자치위생사

작성일2005.11.29

장영희

| 2005.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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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반복되는 치주치료시 아래의 산정방법을 참고하셔서 청구하세요~~

치주치료 재시술시 산정방법


1) 치석제거
6개월 초과시 재시술 :치석제거 100% 산정가능
3~6개월 이내 재시술 :치석제거술 50%산정 (2005년 9월 15일후 적용)
3개월 이내 재시술: 치주치료후처치 (가.치석제거,치주소파술 후)

2) 치근활택술

3개월 초과 재시술: 치근활택술 100% 산정
1~3 개월 이내 재시술: 치근활택술 소정금액의 50%산정
1개월 이내 재시술: 치주치료후처치 (가.치석제거,치주소파술 후)

3) 치주 소파술

3개월 초과 재시술: 치주소파술 100% 산정
1~3개월 이내 재시술: 치주소파술 50% 산정
1개월 이내 재시술: 치주치료후처치 (가.치석제거,치주소파술 후)

4) 치은 박리 소파수술

6개월 이후 재시술: 치은박리소파술 100% 산정
6개월 이내 재시술: 치은박리소파술 50%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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