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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부분 치석제거후 치근활택

2017년 7월 # 45 46 부분 치석제거 #46 내소염술

2017년 9월 # 45 46 치근활택 시행 하였습니다.

1. 각각 청구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2. 동일부위 치주 재치료 기간은 알겠는데,,

동일부위 치석제거후 몇개월 이내에 치근활택이 가능한가요?
상관없이 각각 청구 가능한가요?

작성자J

작성일2017.09.14

姜惠淑

| 2017.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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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동일부위 부분치석제거와 내소염술 함께 시행시
치석제거 50%, 내소염술 100% 로 산정합니다.

위의 경우는 구치부 2개 치아여서 50%로 이미 산정된 상태이므로
50%에 대한 50%는 25%(=0.25) 산정이 정확하겠으나 50%로 산정하셔도 인정하는 경향입니다.

9월 동일부위 치근활택술은 100% 산정합니다.

치석제거 후 한달 이상 경과하여 동일부위 치근활택술 시행하신다면
청구에 무리없습니다.

J

| 2017.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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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1,2번 상황일때 각각 상병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姜惠淑

| 2017.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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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은 내소염술이 있어 K05.20/K05.22 코드 중에서 상태에 맞게 적용하시고,

9월 치근활택술은 K05.08~ 코드 중에서 상태에 맞게 적용합니다.

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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