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이미지

보험정보Q&A

당일 치근활택 + 구강내소염술

1 ㅡ 당일 #36 37 치근활택과 구강 내소염술 동시 시행


청구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상병명이 각각 달라야 하나요?

작성자J

작성일2017.09.14

姜惠淑

| 2017.09.14

수정하기 삭제하기

동일부위 치근활택술과 구강내소염술 함께 시행시
높은수가 100%, 낮은수가 50% 로 조정하여 함께 청구합니다.
상병은 K05.20/K05.22 코드 중 동일하게 적용해 주십시요.

J

| 2017.09.14

수정하기 삭제하기

내소염술 1.0 치석제거 0.5 이렇게 되나요?

그리고 일주일후 드레싱을 하러 오셨습니다.
치주 후처치 인가요? 수술후처치 인가요?

청구어려워요

| 2017.09.20

수정하기 삭제하기

지나가다가 문의드려요
내원하셔서 같은날에 치료 진행 하셨구요
#24~27
#34~37 치근활택 /내소염술을 하셨는데
여기서 청구를 치근활택 100:내소염술 50으로 산정하는게 맞는지,
#24~27은 100:50 으로 넣고 #34~37은 활택100 :내소염술25로 넣는게 맞는지 알려주세용

姜惠淑

| 2017.09.14

수정하기 삭제하기

앞서 질문은 동일부위 치근활택술과 내소염술로 올려주셔서...
치근활택술 수가가 높으므로 치근활택술 100%(=1.0), 내소염술 50%(=0.5)로 청구합니다.

일주일 후 드레싱은 수술후처치로 적용해 주십시요.

J

| 2017.09.14

수정하기 삭제하기

맞아요~ 제가 잘못 적었네요^^

상세한 답변 감사합니다~

Re

작성자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