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김경옥
작성일2017.09.13
姜惠淑
| 2017.09.13
발치가 완전하게 이뤄진 경우 매복치발치로 청구 가능하겠습니다만,차후 본원에서 추가적으로 잔존치근 발거 예정이시면 매복치발치 청구하실 것을 말씀드립니다. 단순히 잇몸만 절개하여 발치 진행하셨으면 단순매복발치로 적용하시고추후 잔존치근 발거는 수술후처치 정도로 적용해 주십시요.단, CT촬영은 치근이 신경관과 겹쳐보이는 완전매복 상태에만 인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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