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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16 치아 파절로 내원한 환자>

#16 골드인레이 한 치아 일부 파절로 내원

: 치아파절편제거 와 치아진정처치


#16 골드인레이 제거
:보철물제거 복잡 및 마취
:치수절단

상병명을 치수침범이없는치관파절 에서 치수절단이 들어가면서
비가역적치수염으로 바꿧는데..
상병명은 바꾸는게 맞나요 아니면 그대로 파절상병으로 가고 치수절단 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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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몸치료예정스켈링 진행을 하고 연1회치석제거를 하거나
연1회치석제거를 하고 잇멈치료예정스켈링을 진행할때

청구하는 기준은 똑같은거죠?
1개월~3개월안은 치주후처치
3개월~6개월안은 50%
6개월지나면 100%

초 재진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1~6개월안으로 어떤 스켈리을 하던 하게되면 재진..
6개월 지나면 초진 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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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켈링을 하면서 너무 많이 시려워 하거나 아파하시는분들
마취해드리는 경우 있잖아요
그때, 전치부든 구치부든 .. 침윤마취 청구 가능한가요?
혹은 구치부 전달마취 가능한가요 청구가~?

작성자햇살

작성일2017.08.31

姜惠淑

| 2017.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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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절 처치 후 치수절단 하신 경우
'치수 침범이 없는~' 상병은 적합하지 않으므로 비가역적치수염 상병으로 변경해 주십시요.

...

치주치료목적 또는 연1회 전악스켈링간 재시행시 산정기준은
올려주신 내용대로 적용해 주시고,

초/재진은 직전에 시행하신 잇몸치료 완료여부에 따라 적용해 주십시요.

...

스켈링시 마취 동반하실 경우 일률적 적용은 무리가 있겠으나
환자분 상황에 따라 꼭 필요한 상황이셨으면 서술하여 청구해 주십시요.
마취 종류는 치식부위에 따라 침윤/전달 적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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