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치과
작성일2017.08.30
姜惠淑
| 2017.08.31
교합지를 사용하지 않고 간단히 다듬어 주신 경우는 기본진료비만 산정하시고과도한 교합에 의한 마모가 원인이시면 K03.00/K03.08 정도 상병으로 적용해 주십시요.
치과
| 2017.09.04
선생님 보통처치로는 안되는건가요 ?
보통처치는 치아경조직에 임시충전 또는 소독재료를 사용하는 경우 적용하므로말씀하신 상태에 보통처치 적용은 바람직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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