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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초진&재진

6월 26일 36번 엑스레이촬영후 급성치주염으로 약처방나간후
8월 17일 같은 상병으로 발치를 하였으면 초진인가요 재진인가요?
초진과 재진기준이 첫내원시 약처방후 3개월이내 또 약처방이 나갈경우엔 재진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작성자이혜림

작성일2017.08.18

姜惠淑

| 2017.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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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성 상병으로 약처방 후 30일 경과시 초진 적용 가능하며,
올려주신 경우도 8/17일 진료시 동일상병이라도 초진 적용 가능합니다.

다만, 급성 상병으로 발치는 적합치 않으므로
K05.31/K05.38 등의 코드로 적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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