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원윤구
작성일2017.08.17
姜惠淑
| 2017.08.17
치조골성형술은 시술 성격상 치아당 1회만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만오랜 기간 경과시엔 재적용도 가능합니다.올려주신 경우는 9일 시행 후 재진기간내 재시술 하시는 상황이므로수술후처치 정도로 적용해 주시고 이 때는 BUR 산정은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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