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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두번째 치조골 성형술 청구는?

하악 구치부 설측으로 치조돌기가 튀어나와 9일 치조골성형술을 시행했는데 또 남아있어 17일 같은부위에 두번째 치조골성형술을 시행했으면 어떻게 청구해야 하나요? 치조골성형술 50%로 청구해야 하나요. bur 청구도 가능한가요?

작성자원윤구

작성일2017.08.17

姜惠淑

| 2017.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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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조골성형술은 시술 성격상 치아당 1회만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만
오랜 기간 경과시엔 재적용도 가능합니다.

올려주신 경우는 9일 시행 후 재진기간내 재시술 하시는 상황이므로
수술후처치 정도로 적용해 주시고 이 때는 BUR 산정은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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