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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flabby tissue 제거술

덴쳐사용으로 증식된 flabby tissue를 제거했는데요
상병명은 k06.23으로 했는데
항목을 어떤걸로 해야할지 애매해서요
종양제거술로 해도 되는지
아님 치은절제술로 해야하는지
사진을 찍어놓진 않았는데

또하나 실크청구는 나일론 실크는 안되나요?

작성자박양순

작성일2017.08.11

姜惠淑

| 2017.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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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래비 티슈 제거하신 경우
K06.88 상병 적용하여 치은치조부종양절제술로 청구 가능합니다.

나일론이나 실크 봉합사 중 보험 적용되는 품목이면
구입신고 후 청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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