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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의치개상에 대해

이미 의치개상을 이용하였는데 다시 틀니의 치아가 파절되어 수리한 경우 수리인공치와 의치개상을 같이 청구가능한지 여부를 알려주세요.

작성자신경하

작성일2017.08.10

姜惠淑

| 2017.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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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치개상은 연1회 산정하므로 이미 사용하여 잔여횟수가 없으시다면
인공치수리 항목만 보험적용 가능합니다.

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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