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SUNI
작성일2017.08.09
姜惠淑
| 2017.08.09
치조골성형술과 발치는 치아당 이므로위의 경우는 말씀하신대로 각각 100% 산정합니다.보험 임플란트와 발치 부위가 다른 부위이면 산정 가능하겠으나동일악 인접부위여서 별도 산정 불가합니다.
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