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대 상악덴쳐레진부위가 깨져서 기공소에 의로해 잇몸부위 레진을 수리해 왔습니다
공단에 의치유리지관리 신청하고 보험청구 의치상수리로 청구했습니다
심평원 오류사전점검 했는데
(국민건강보험공단 등로정보 비교 틀니우지관리점검)으로 조정사유가 있네요
어찌 처리해야 되는지요?
공단등록 조회하니 등록은 정상적으로 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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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오류사전점검 했는데
(국민건강보험공단 등로정보 비교 틀니우지관리점검)으로 조정사유가 있네요
어찌 처리해야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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