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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선택의료 급여환자인데요.

1)환자가 진료의뢰서를 안가지고 오셔서 일반으로 돈을 내신다고!(현재 의료급여 장애2종임)
그냥 진료 해달라고 하여 파노라마를 찍고 상담 하였고 * 약 25000원 받았습니다.

다음번에 만약 보험 틀니진행이나 발치나 신경치료등 다른 치료를 할 때에
선택의료기관 진료 의뢰서를 가지고 오라고 하였습니다^^

그럼 오늘 일반진료로 25000원 내신 돈중에 건강생황유지비 승인하고 차액을 나중에 오시면 돌려 드려도 되는지요??
아니면 오늘은 환자분이 동의 하셨으니 그냥 놔둬야 하는지... 다음번에 가지고 내원하시면 오늘이랑 날짜도 다르고...
흠... 잘 모르겠네요... 일반으로 돈을 받고 저장하니 건강생활 유지비 청구하라고 계속 수납창에 뜨긴 하는데.

2)급여 장애2종 환자가 틀니치료 들어갈 경우 구청 사회복지과에 가시면 되나요?
어떤곳은 동사무소에서는 잘 모르겠다고 답변 하셔서요 ㅠ
답변 수고스럽겠지만, 순서 좀 자세히 부탁드립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작성자유정

작성일2017.08.07

姜惠淑

| 2017.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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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험 틀니시엔 진료의뢰서를 받아오실 필요 없으나
발치나 신경치료 등의 일반적인 보험진료시엔 진료의뢰서를 꼭 받아오셔야 합니다.
오늘 일반진료로 받으신 비용은 차회 진료의뢰서 지참하여 오실 경우
보험진료로 적용하셔서 승인 받으신 후 차액은 환불해 주십시요.

2)
의료급여 보험틀니 신청은 환자분 거주하시는 시군구청 복지과 또는 동사무소도 가능하신데요,
동사무소에서 잘 모르신다면 구청 (사회)복지과로 가시도록 안내해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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