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환자가 진료의뢰서를 안가지고 오셔서 일반으로 돈을 내신다고!(현재 의료급여 장애2종임)
그냥 진료 해달라고 하여 파노라마를 찍고 상담 하였고 * 약 25000원 받았습니다.
다음번에 만약 보험 틀니진행이나 발치나 신경치료등 다른 치료를 할 때에
선택의료기관 진료 의뢰서를 가지고 오라고 하였습니다^^
그럼 오늘 일반진료로 25000원 내신 돈중에 건강생황유지비 승인하고 차액을 나중에 오시면 돌려 드려도 되는지요??
아니면 오늘은 환자분이 동의 하셨으니 그냥 놔둬야 하는지... 다음번에 가지고 내원하시면 오늘이랑 날짜도 다르고...
흠... 잘 모르겠네요... 일반으로 돈을 받고 저장하니 건강생활 유지비 청구하라고 계속 수납창에 뜨긴 하는데.
2)급여 장애2종 환자가 틀니치료 들어갈 경우 구청 사회복지과에 가시면 되나요?
어떤곳은 동사무소에서는 잘 모르겠다고 답변 하셔서요 ㅠ
답변 수고스럽겠지만, 순서 좀 자세히 부탁드립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그냥 진료 해달라고 하여 파노라마를 찍고 상담 하였고 * 약 25000원 받았습니다.
다음번에 만약 보험 틀니진행이나 발치나 신경치료등 다른 치료를 할 때에
선택의료기관 진료 의뢰서를 가지고 오라고 하였습니다^^
그럼 오늘 일반진료로 25000원 내신 돈중에 건강생황유지비 승인하고 차액을 나중에 오시면 돌려 드려도 되는지요??
아니면 오늘은 환자분이 동의 하셨으니 그냥 놔둬야 하는지... 다음번에 가지고 내원하시면 오늘이랑 날짜도 다르고...
흠... 잘 모르겠네요... 일반으로 돈을 받고 저장하니 건강생활 유지비 청구하라고 계속 수납창에 뜨긴 하는데.
2)급여 장애2종 환자가 틀니치료 들어갈 경우 구청 사회복지과에 가시면 되나요?
어떤곳은 동사무소에서는 잘 모르겠다고 답변 하셔서요 ㅠ
답변 수고스럽겠지만, 순서 좀 자세히 부탁드립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