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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은절제

영구치 교합면쪽에 충치가 생겨서 치료를 해야하는데
잇몸이 반쯤 덮고 있는 상태라서 치은절제술을 하고 레진치료를 하였는데요
이런경우도 청구는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치은절제술을 하고 내설도 달아야 하나요?
그리고 이런경우는 상병명을 무엇으로 해야하나요?

작성자하나

작성일2017.08.07

姜惠淑

| 2017.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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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 목적의 잇몸절제이므로 청구 가능합니다.

우식 상병 적용도 가능하겠으나 교합면을 덮고 있는 상태라면
잇몸비대(K06.18) 상병 적용하여 치은절제술로 청구하시고
해당 상병으로는 별도 서술하지 않으셔도 무리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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