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가입자인 상태에서 고정체식립(3/17)까지 했는데
4월7일에 의료급여1종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사실을 모르고 7월분 보철수복(7/4 )청구했더니 2일 이내 진료비오류청구에서 수정하라하는데...
과정을 모르겠습니다
4월7일에 의료급여1종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사실을 모르고 7월분 보철수복(7/4 )청구했더니 2일 이내 진료비오류청구에서 수정하라하는데...
과정을 모르겠습니다

작성자천장
작성일2017.08.02
姜惠淑
| 2017.08.02
보험 임플란트/틀니 진료 중 보험자격이 변동된 경우
등록번호를 다시 받으셔야 하므로 우선 7월 '의료급여' 청구건에 대해 반송 처리해 주십시요.
해당 건에 대한 부분 반송은 불가하므로 '의료급여' 전체 반송 받으셔야 합니다.
반송받으신 후 해당 환자분에 대한 임플란트 등록번호를 환자분 거주지 시군구청에서 다시 받는데 시일이 다소 소요되므로 해당 환자분의 7/4 임플란트 3단계를 임의로 삭제하시거나 일반진료로 변경하여 7월분 '의료급여' 보험청구 재시행시 해당 진료내역이 청구되지 않도록 합니다.
추후 해당환자분 등록번호를 다시 받으시면 7/4 임플란트 3단계 진료 승인 받으시고 누락청구로 진행해 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