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박서윤
작성일2017.07.25
姜惠淑
| 2017.07.25
전처치로 치석제거 선행되어야 하며,골이식술과 치근면처치술 각각 100% 산정하시고보험 적용되는 매식재 사용하신다면 재료구입신고 후 함께 청구해 주십시요.
박서윤
그럼 치은박리소파는 인정안되면 골이식술과 치근면처치만 해도 전처치가 있어야 하나요??
| 2017.07.26
치은박리소파술은 골이식술 보다 작은 치주수술여서 골이식술에 포함하여 별도 산정하지 않으며, 골이식술도 치주치료 술식이므로 반드시 전처치로 치석제거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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