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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보험틀니 중입니다.

지난달에 보험틀니 3단계 이후 치조골성형술 후 드레싱 2차례 있었습니다.


이제 틀니는 완성되어서 장착하시면 되시는데.....

아직 잇몸이 아물지 않아서

2차례 소독하고 하였습니다.

이번달 이 소독하고 있는것은

k08.88로 후처치 청구가 가능한지?


아니면 구내염의 기타형태 이런 상병명으로 재진료만 산정 가능한지

재진료 가능하다면 동일상병명으로 몇번까지 가능한거지 궁금합니다.

작성자y

작성일2017.07.25

姜惠淑

| 2017.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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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조골성형술에 대한 드레싱이므로
K08.88 상병 적용하여 수술후처치 산정하시고 간단히 상태 서술해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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