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에 보험틀니 3단계 이후 치조골성형술 후 드레싱 2차례 있었습니다.
이제 틀니는 완성되어서 장착하시면 되시는데.....
아직 잇몸이 아물지 않아서
2차례 소독하고 하였습니다.
이번달 이 소독하고 있는것은
k08.88로 후처치 청구가 가능한지?
아니면 구내염의 기타형태 이런 상병명으로 재진료만 산정 가능한지
재진료 가능하다면 동일상병명으로 몇번까지 가능한거지 궁금합니다.
이제 틀니는 완성되어서 장착하시면 되시는데.....
아직 잇몸이 아물지 않아서
2차례 소독하고 하였습니다.
이번달 이 소독하고 있는것은
k08.88로 후처치 청구가 가능한지?
아니면 구내염의 기타형태 이런 상병명으로 재진료만 산정 가능한지
재진료 가능하다면 동일상병명으로 몇번까지 가능한거지 궁금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