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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질문 4

치아파절편제거)
치아파절편제거는 치관부위 달랑달랑 달려있는 치아조각 떼어낼때만 해당되는건지?
치관부위가 하나도 없고 치근부위에서 살짝 보이는데 그 치근부위만 살짝
떼어낸것도 치아파절편제거에 속하는건가요??

당일 치아조각 떼어내고 치아파절편제거 청구하고 (이때, 마취하면 마취청구되나요?)
다음번에 와서 발치하기로 하였거든요..
..

CT)
만8세미만도 CT가 가능한가요?
찍게 되면 소정점수의 15% 가산되는게 맞는건가요?
CT촬영은 나이제한 없이 필요하면 찍어도 되는거죠?
신경치료 할때 발치시 (사랑니든 그냥 일반구치부든 전치부든)..

CT는 어떤경우에 보험이되고 어떤경우에 보험이 안되나요??
그리고 일반과 삼차원으로 나뉘어지는 경우는 뭔지 궁금해요?
..

교합조정)
교합조정술후 30일이내 재시행시에는 기본진료비 인가요??
아니면 교합조정 다시 청구 가능한가요??
내역설명에는 항상 교합지 사용 이라는 서술 써야 하나요?

보험이든 비보험이든 치료후 30일이 지나면 교합조정 청구가능하죠??
타치과에서 떼우고온 충전물 본원에서 교합조정하면 언제 떼웠는지 모르니
그때도 보험으로 청구 가능하죠??

작성자햇살

작성일2017.07.17

姜惠淑

| 2017.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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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아파절편제거)
치관/치근부 상관없이 파절된 조각 제거하였으면 적용 가능하며
마취 동반시 함께 청구 가능합니다.

CT)
나이 제한 없이 적용 가능하며
방사선촬영시 가산 나이 및 가산율이 올해 7월1일부터 변경되어
만6세미만에 20% 가산 적용됩니다.

CT는 근단부 병소 또는 치근이 신경관과 겹쳐 보여 정확한 진단을 위해 추가촬영시
인정되므로 소아에서 적용되는 경우는 거의 없을 듯 합니다.

촬영 방법에 따라 일반과 삼차원으로 구분되며
의원급에서는 삼차원은 인정하지 않는 경향입니다.

교합조정)
30일내 교합조정 재시행은 재진료만 산정하며
교합조정 청구시 항상 서술을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인레이/크라운 등 비보험 치료 후 교합조정은
최종장착 후 3개월 이상 경과시 보험 적용 가능하며

타치과에서 시행 후 최종장착일 예상이 어려운 상황이시면
보험 적용해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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