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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연1회치석제거

한달전 연1회 치석제거함

1달이후 오셔서 잇몸에 피나고 잇몸이 좋치않아 잇몸치료 경우 청구 어떡해 해야하나요?

작성자명인

작성일2017.07.11

姜惠淑

| 2017.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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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1회 치석제거 후 한달 이상 경과하여 잇몸치료시
치근활택술은 초진에 급성 상병으로, 치주소파술은 재진에 만성/급성 치주염 상병으로 청구 가능합니다.

명인

| 2017.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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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1회치석 취소 안하고 그냥 진행해도될까요??

姜惠淑

| 2017.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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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 이상 경과하였으면 취소하지 마시고 진행해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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