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명인
작성일2017.07.11
姜惠淑
| 2017.07.11
연1회 치석제거 후 한달 이상 경과하여 잇몸치료시치근활택술은 초진에 급성 상병으로, 치주소파술은 재진에 만성/급성 치주염 상병으로 청구 가능합니다.
명인
연1회치석 취소 안하고 그냥 진행해도될까요??
한달 이상 경과하였으면 취소하지 마시고 진행해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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