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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연1회 치석제거후

5월16일 연1회 치석제거후
6월16일 잇몸붓고 피가나서 치근활택술(#24-27) 진행
6월19일 치주소파 (#26-27) 까지 했습니다.

내역설명하고 활택과 소파 보험청구 가능한가요?

상병은 뭐로 해야할까요?


작성자그리샤

작성일2017.06.30

姜惠淑

| 2017.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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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6 초진에 급성 상병(K05.28) 적용하여 치근활택술,
6/19 재진에 만성 상병(K05.30/K05.31/K05.38 등) 적용하여 치주소파술로 청구하시고
별도 서술은 하지 않으셔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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