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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진단서 발행시

환자가 #11번 치근 파절로 내원하고 #22번 치아 정출로 내원하여 치료 요구와 진단서 발행을 요구해 오셨는데 #11번 치근파절은 상병명이 s02.52? 청구가 안되자나요. 그럼 치아 파절로 청구 해야 하나요? 치아 정출은 치아탈구로 청구하고 헐 상병명이 참 애매 하네요 상병명 구체적으로 알려면 어디로 가야하는지, 위 청구하는 것 우선 부탁 드려요.

작성자동이

작성일2005.11.25

장영희

| 200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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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치근파절은 (S02.5 치아의 파절) 상병으로 적용하시고...
치아정출은 (S03.2 치아의 탈구) 상병으로 적용하세요~~

저희 앤드컴홈페이지 제품지원 →일반자료실의 글번호 (8) 상병분류자료
에서 더 많은 상병기호에 대하여 참고하실수 있으십니다.


uadental

| 200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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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아균열은 어떻게 하나요..저두 오늘 진단서를 발급하고
사진 찍고 드레싱했는데 청구화면에서
어케하는지요. 상병명이 궁금하네요
치아선택은 하나만 하나요 아니면 외상이라고
생각하는 치아 전체를 선택해도되나요
(무치악부위에서 치조골 셩형한 부위의 선택도 치아선택을
어케해야하나요.)

드레싱은 보통처치 맞지요?^^*
저번 전화 감사합니다.

장영희

| 200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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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치아의 파절 (S02.5) 상병에 치관균열,치관파절,치근파절 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해당치아에 시술하신 항목이 방사선 촬영과 간단한 드레싱이시라면
방사선촬영은 진단하시고자 하는 원인치아를 선택하시고..
간단한 드레싱은 어떠한 처치 항목 없이 기본진료료(초,재진료)만 청구가 가능합니다.

2.치조골성형술은 치당으로 산정하며 시술부위에 해당하는 치아번호를 선택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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