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유앤
작성일2017.06.26
姜惠淑
| 2017.06.26
공단구강검진 결과 활용에 대한 동의 기간은 2년이며,문진표에 대한 보관연한은 별도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동일하게 적용하셔도 무방하실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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