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이미지

보험정보Q&A

지각과민처치

2017년 4월 25일 지각과민처치 (#46.47)

2017년 5월 9일 지각과민처치 (#45,46)

했고 이번달에

2017년 6월 13일 지각과민처치 (#46)

2017년 6월 19일 지각과민처치 (#46)

이렇게 시행하셨는데 이번달 2번 다 청구 가능할까요?
레이저로 청구하고 서술에 s/e bond 도포함이라고 서술했었답니다.

작성자연

작성일2017.06.19

姜惠淑

| 2017.06.20

수정하기 삭제하기

레이저 또는 상아질접착제도포 치료시 지각과민처치(나)로 적용하나
이 항목은 동일치아 6개월내 재산정 불가하므로

5/9, 6/13, 6/19일 #46에 대한 처치는 지각과민처치(가) 정도로 적용하시고
지속적인 시림증상호소로 처치함을 서술해 주십시요.

Re

작성자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