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한
작성일2017.06.10
姜惠淑
| 2017.06.10
유치에 치주치료(치근활택술, 치주소파술 등)는 적용 불가하며영구치라도 소아의 경우라면 치주소파술 적용은 무리이므로K05.22 정도 상병 적용하여 구강내소염술(마취 필수)로 적용해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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