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알고싶어요
작성일2005.11.24
장영희
| 2005.11.24
안녕하세요~~요양급여비용 산정기준 적용착오란? 어떠한 진료분에 대해 (진찰료, 재료대, 행위료) 청구하신 내역이 심사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청구된 경우를 뜻합니다.예를 들어 재진을 초진으로 청구하셨거나 아말감 충전을 즉처로 청구하신경우가 속합니다. 사유코드 B (요양급여기준 산정기준 적용착오)는 모든경우를 포함한 경우를 코드로 표시한 것으로... 자세한 삭감내역은 삭감된 환자분의 명세서 일련번호와 줄번호를 확인하셔서...청구하셨던 명세서 보기로 들어가셔서 삭감된 항목을 확인하실수 있으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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