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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야간청구

이번주부터 야간진료를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몇시부터 야간으로 청구를 하면되나요??
야간진료를 시작하게 되면 따로 뭐 등록하거나 하지 않아도 그냥 야간진료에 본 환자를 야간으로 청구하여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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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만성치주염 상병으로 32~42번까지 치주소파 하고 교합조정하였습니다.
어떻게 청구 가능한가요??
치주소파는 전부 가능할거 같고..
교합조정도 치아당 산정이 가능한가 해서요??
치주소파 치료 100% 와 교합조정 50%하려고 하였는데..
교합조정도 4치모두 한 상태라서요..


작성자jh101023

작성일2005.11.24

장영희

| 200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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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재 야간진료가 인정되는 시간은..
평일: 20시 이후 토요일:15시~ 익일 09 시 까지 입니다.
환자분이 내원하신 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따로 등록하셔야 할 사항은 없으며
챠트에 환자분이 내원하신 시간을 반드시 기재해 놓으셔야 합니다.

치주소파와 교합조정을 동시에 시술한 경우 교합조정을 50%로 조정해 주셔야 합니다.
교합조정은 1치당 산정 가능하며..하루에 4치까지 청구가 되십니다.
교합조정술 * 4를 하시면 수량이 4로 입력이 되는데..이부분을 50%인 2로 변경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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