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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치은절제

19일에 보철제거와 치주소파를 실시했어요 그후 23일에 치은절제를 실시해도 무방한지 궁금합니다..또후 치주 처치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작성자궁금이

작성일2002.07.24

김미란

| 2002.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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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에 보철물제거와 치주소파 실시후 23일에 치은절제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경우 치은절제는 만성치주염이나 치은 비대로 인한 치은 절제로 청구하셔야 합니다.

치관길이의 연장을 위한 치은절제술은 비급여로 처리되며, 보험으로 청구시 서술내역에 환자의 상태를 기록해주시면 심사에 더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치주소파나 치은절제술후의 후처치는 모두 치주치료후처치를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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