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궁금이
작성일2002.07.24
김미란
| 2002.07.31
19일에 보철물제거와 치주소파 실시후 23일에 치은절제로 청구가 가능합니다.이경우 치은절제는 만성치주염이나 치은 비대로 인한 치은 절제로 청구하셔야 합니다.치관길이의 연장을 위한 치은절제술은 비급여로 처리되며, 보험으로 청구시 서술내역에 환자의 상태를 기록해주시면 심사에 더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치주소파나 치은절제술후의 후처치는 모두 치주치료후처치를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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