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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질문요...^^

안녕하세요...
7세된 어린이가 상악 전치가 부딪혀 흔들려서 다른 치료는 안하고 원장님께서 들어간 치아를 손으로 바로 잡아주셨습니다,,혹시 잠간고정 으로 청구가 가능한지요,,,청구를 어찌하면 좋을까요??

그리고, 치근낭 적출술과 치근단 절제술 ,마취는 안와하공 전달 마취를 하였습니다. 있는그대로 처구하면 될까요? 상병명은 k04.7
수고하세요^^

작성자푸름

작성일2005.11.23

장영희

| 2005.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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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탈구된 치아를 바로잡아주는 술식은 탈구치아정복술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탈구치아정복술후에 치아의 고정을 위하여 행하는 시술이
잠간 고정술인데... 레진과 와이어를 이용해 치아를 고정하는 술식입니다.

이와같은 고정술도 함께 병행하신 경우엔 잠간고정술도 청구가 가능하며..
탈구치아정복술과 잠간고정술 동시 시술시 높은수가 100% 낮은수가 50%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2.치근낭적출술과 치근단절제술을 동시 시술한 경우 높은수가 100%, 낮은수가 50% 로 청구합니다.
마취는 시술하신 그대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좋은하루 되세요~


푸름

| 2005.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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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아탈구 정복술의 상병은 치아탈구로 하면될까요,,,
감사합니다

장영희

| 2005.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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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치아의 탈구 S03.2 로 적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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