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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발치와 치주소파

#47번에 swelling과 fever 있어 치주소파와 발치를 했습니다.
(처방전을 내렸구요.)

1) 이때 상병은 무엇으로 하고,
2) 치주소파가 인정이 되는 것인지
3) 치주소파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4) 인정된다면 한 치아만 했으니 50%로 산정을 해야 하는 것인지요.

작성자서울

작성일2002.07.23

김미란

| 2002.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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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에 1개의 치아에 대해서 발치술과 소파술을 동시에 적용할 수 없습니다.
발치술만 청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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