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왕초보
작성일2005.11.22
장영희
| 2005.11.22
안녕하세요~~레이저를 이용한 지각과민처치 시술을 하셨을 경우..'LSDT 지각과민[레이저]'항목으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姜惠淑
지각과민처치시 사용되는 레이저 장비는 심평원에 신고되어 있어야 청구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우리 병원에서 사용하는 레이저 장비가 신고되었는지 여부를해당 심평원지원에 문의하셔서 관련 절차(레이저장비 신고)를 처리하신 후 청구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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