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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보험청구에 관한 여러가지 질문

1. 치은박리소파와 골성형은 같이 청구 할수 없는건가요?
(치은박리소파에 치조골성형절단이 포함된 것인지...)
그리구요 지금까지 후처치를 대수술후 처치로 청구했는데
특별히 대수술후 처치하고 치주수술후 처치가 다른가요?

2. 응급근관치료
심사평가원에서는 응급근관치료는 보통처치로 조정되던데요..
어떤 경우에 청구가 가능한가요?
3. 비타팩스로 임시충전한 경우에 근관세척으로 조정이 되던데요
이런 경우는 근관세척으로 청구를 해야하나요?
4. 발수전 tomy 도 보통처치로 조정이 되던데요
그럼 발수전에 tomy하고 예후가 좋지않아 발수한 경우도 인정이 되지 않는건가요?
5. 처희치과는 발치나 수술전에 처방을 미리나가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이런경우 서술에 술전투약이라구 쓰거나 사랑니 발치같은 경우는 지치주위염때문에 처방나간다구 서술에내역에 쓰고 있는데요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6. 치면세마의 청구가 다 삭감이 되어서요 치면세마는 청구하면안되나요?

작성자xhxhfh

작성일2002.07.23

김미란

| 2002.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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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치은박리소파복잡의 술식에는 골삭제의 비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따로 청구하지 않습니다.
후처치는 과거 치주수술후처치가 생기기 이전에는 대수술후처치를 적용했으나 현재는 치주수술후처치를 적용합니다.
대수술후처치는 치주가 아닌 외과적인 수술의 후처치에 적용하지요.

2. 신경치료중 급성치수염의 상병으로 일반적으로 청구되는 응급근관처치는 보통처치로 조정됩니다.
응급근관처치는 근단치주농양(K04.7)등 염증이 심한 경우의 치수강개방에 선택적으로 적용하며 응급근관처치후 차후에 발수를 하는 경우는 발수부터 청구가 가능합니다.

3. 비타팩스임시충전의 경우 근관충전의 비타팩스충전으로 적용합니다.(CFV1.2.3.4)

4. 발수전의 치수절단은 보통처치로 조정되는데 치수절단후 1개월이후에 적용되는 발수는 치수절단과 발수 각각 100% 인정됩니다.

5. 술전처방의 경우는 올바른 청구방법입니다.

올려주신 내용을 검토해보니 전체적으로 여러부분에서 조정이 되었군요.
제가 올려드린 내용을 검토하신후 심사평원가원 해당지부의 치과 담당자와 통화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비타팩스임시충전은 워낙은 보험청구가 가능한 부분입니다만, 삭감이 되었다면 어떤 내용이지 확인하시구요.
치면세마의 경우도 치면세마 자체가 청구가 안될리는 없는데 님의 청구방식이나 상병적용등에 문제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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