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치은박리소파와 골성형은 같이 청구 할수 없는건가요?
(치은박리소파에 치조골성형절단이 포함된 것인지...)
그리구요 지금까지 후처치를 대수술후 처치로 청구했는데
특별히 대수술후 처치하고 치주수술후 처치가 다른가요?
2. 응급근관치료
심사평가원에서는 응급근관치료는 보통처치로 조정되던데요..
어떤 경우에 청구가 가능한가요?
3. 비타팩스로 임시충전한 경우에 근관세척으로 조정이 되던데요
이런 경우는 근관세척으로 청구를 해야하나요?
4. 발수전 tomy 도 보통처치로 조정이 되던데요
그럼 발수전에 tomy하고 예후가 좋지않아 발수한 경우도 인정이 되지 않는건가요?
5. 처희치과는 발치나 수술전에 처방을 미리나가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이런경우 서술에 술전투약이라구 쓰거나 사랑니 발치같은 경우는 지치주위염때문에 처방나간다구 서술에내역에 쓰고 있는데요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6. 치면세마의 청구가 다 삭감이 되어서요 치면세마는 청구하면안되나요?
(치은박리소파에 치조골성형절단이 포함된 것인지...)
그리구요 지금까지 후처치를 대수술후 처치로 청구했는데
특별히 대수술후 처치하고 치주수술후 처치가 다른가요?
2. 응급근관치료
심사평가원에서는 응급근관치료는 보통처치로 조정되던데요..
어떤 경우에 청구가 가능한가요?
3. 비타팩스로 임시충전한 경우에 근관세척으로 조정이 되던데요
이런 경우는 근관세척으로 청구를 해야하나요?
4. 발수전 tomy 도 보통처치로 조정이 되던데요
그럼 발수전에 tomy하고 예후가 좋지않아 발수한 경우도 인정이 되지 않는건가요?
5. 처희치과는 발치나 수술전에 처방을 미리나가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이런경우 서술에 술전투약이라구 쓰거나 사랑니 발치같은 경우는 지치주위염때문에 처방나간다구 서술에내역에 쓰고 있는데요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6. 치면세마의 청구가 다 삭감이 되어서요 치면세마는 청구하면안되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