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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이럴땐...?

치석제거나 전혀 치주처치가 없는 상태에서 치석제거와 치은신 부착술을 같이 시행하였습니다. 치주소파술은 내역설명과 함께 청구해도 된다고 알고있는데.이번 같은 경우도 해당 됨니까? 빠른 답변 부탁합니다

작성자페페

작성일2005.11.21

姜惠淑

| 2005.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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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은신부착술이나 치주소파술 등의 치주수술시 치석제거가 부수적 처치로 시행되므로
동일부위에 대한 치은신부착술이나 치주소파술시의 치석제거료는 별도 산정하지 않습니다.
서술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만, 기재해 주시면 심사시 도움이 되겠습니다.

페페

| 2005.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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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석제거및 치주처치가 전혀 없는 상탠데도 괜찮은지 궁금합니다

姜惠淑

| 200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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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주소파술이나 치은신부착술, 치은박리소파술 등의 치주수술시 전처치로 치석제거가 선행되는 것이 바람직한 처치방법이겠습니다만, 당일에 치주수술과 치석제거를 병행하는 경우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주된 수술만 산정하며 서술을 기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치석제거가 부수적으로 시행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만, 환자분의 상태에 따라 치석제거 없이 치은신부착술을 시행하셨으면 환자분의 상태와 처치하신 내역을 서술해 주시는 것이 심사시 조정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치은신부착술은 치은박리소파술(간단)으로 산정하시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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