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타치아우식증" 상병으로 근관치료 청구가 가능한가요?
2. 골융기 절제술을 시행하였는데 상병을 무엇으로 해야할지 잘 모르겠어요..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2. 골융기 절제술을 시행하였는데 상병을 무엇으로 해야할지 잘 모르겠어요..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작성자Y
작성일2005.11.21
姜惠淑
| 2005.11.21
1.
근관치료에 우식 상병 적용시 인정 안됩니다.
아래의 근관치료 가능 상병명을 참고해 주세요.
k04.0 치수염
k04.1 치수괴사
k04.2 치수의 변성
k04.3 치수내의 이상 경조직형성
k04.4 치수기원의 급성근단성 치주염
k04.5 만성근단성 치주염
k04.6 굴이 있는 근단주위 고름집
k04.7 굴이 없는 근단주위 고름집
k04.8 치근낭
k04.9 치수 및 치근단주위 조직의 기타 및 상세불명 질환
s02.5 치아의 파절
s03.2 치아의 탈구
k03.1 치아의 마모증
k03.2 치아의 침식증
k03.3 치아의 병리적 흡수증
2.
골융기절제술시 적용 가능한 상병은
K10.0 턱의 발육성 장애(토러스),
K08.8 기타 명시된 치아 및 지지구조의 장애(불규칙한 치조돌기)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