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tsddk2275
작성일2005.11.21
장영희
| 2005.11.22
안녕하세요~~파노라마 촬영이 인정되는 범위는 부분적인 치근단 촬영만으로는 진단이불충분하여 그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적용이 가능합니다.파노라마 촬영후 추가적으로 치근단 촬영이 필요할 경우.. 내역설명과 함께청구시 인정이 되지만......모든 환자에게 일률적으로 파노라마와 치근단촬영을 동시에 촬영하는 경우는 삭감의 대상이 됩니다.위와 같이 같은날 파노라마와 치근단촬영 10매를 촬영하셨을 경우 방사선의과잉 촬영으로 삭감의 대상이 되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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