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곧 서울에 첫눈이 온대요~~ ^^
1.전악치석제거(일반)후 몇주후 부분소파(1/3악)를 했을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전악치석제거를 보험급여로 해서 차액을 환불하고 전악치석제거와 부분소파를 보험청구해야 하는지요?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타부위는 괜찮아서 치주소파예정이 없습니다.
2.치석제거는 6개월후부터 100%산정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략 치석제거후 4~5개월 있다가 치주소파를 해도 되는지요? 아니면 치석제거를 다시 하고 치면세마로 청구후 치주소파를 해야 되는지요?
감사합니다. 감기조심하세요!
곧 서울에 첫눈이 온대요~~ ^^
1.전악치석제거(일반)후 몇주후 부분소파(1/3악)를 했을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전악치석제거를 보험급여로 해서 차액을 환불하고 전악치석제거와 부분소파를 보험청구해야 하는지요?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타부위는 괜찮아서 치주소파예정이 없습니다.
2.치석제거는 6개월후부터 100%산정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략 치석제거후 4~5개월 있다가 치주소파를 해도 되는지요? 아니면 치석제거를 다시 하고 치면세마로 청구후 치주소파를 해야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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