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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전악치석제거후

안녕하세요!
곧 서울에 첫눈이 온대요~~ ^^

1.전악치석제거(일반)후 몇주후 부분소파(1/3악)를 했을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전악치석제거를 보험급여로 해서 차액을 환불하고 전악치석제거와 부분소파를 보험청구해야 하는지요?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타부위는 괜찮아서 치주소파예정이 없습니다.
2.치석제거는 6개월후부터 100%산정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략 치석제거후 4~5개월 있다가 치주소파를 해도 되는지요? 아니면 치석제거를 다시 하고 치면세마로 청구후 치주소파를 해야 되는지요?

감사합니다. 감기조심하세요!

작성자첫눈고대

작성일2005.11.20

姜惠淑

| 2005.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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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말씀하신대로 차액 환불후 전악치석제거와 치주소파술을 급여로 산정하면 되셔요.

2.
치석제거 후 약 일주일이나 열흘 후 치주수술을 하시는 것이 바람직 하시고요,
말씀하신 경우와 같이 4~5개월 후 치주소파술을 시행하시는 경우는 이전에 치석제거 했음을
서술해 주셔야 하며,

다시 치석제거를 하시고 치주소파술을 하시는 경우는,,,
치석제거는 3개월 초과 ~ 6개월 이내의 동일부위 재시술시 산정기준을 적용하여
치석제거 소정금액의 50%로 산정하시고, 치주소파술을 산정해 주시면 됩니다.

동일부위 치석제거 재시술시,
3개월 초과 ~ 6개월 이내의 경우 치면세마로 산정하던 기준이
지난 2005년 9월 15일분부터는 치석제거 소정금액의 50%로 산정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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