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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치와 치근낭적출술 동시 시행

치근낭으로 #11,#21 발치하고 두 치아 모두 치근낭적출술을 시행하였습니다. 낮은 단가인 발치 수량을 2에서 1로 조정했는데 심사결과 "요양급여비용 산정기준 적용착오"로 삭감됐습니다.
무엇이 잘못된 걸까요???

작성자속상해요--;

작성일2005.11.18

김민정

| 200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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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치근낭에 대한 처치의 적용시 타의원과 비교하여 자주 적용되는 경우에는
조정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적용시 환자의 구강상태에 대한 서술내역을 함께 첨부하시면 심사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11.21번에서 발치는 전치발치의 투여랑 2.0에서 1.0회로 조정하며,
치근낭적출술의 처치를 1회로 산정합니다.
(낭종의 크기에 따라 변화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ENC1의 묶음처치로 적용됩니다.)

상병명은 K04.8의 치근낭의 상병으로 적용하며 후처치는 수술후처치의 간단 처치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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