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이유로 찍는 경우가 있는데(실수, 혹은 촬영기법을통한근관의
조사..) 청구노트에보면 2-5매까지는 반절의판독료를 받는다고 하였
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근관장 측정을 위한 사진은
단 1회로 알고있고
근관확대도 2회이상은 안된다고 알고있는데
어떤 것이 맞는 것인지요..반절판독료는 어떻게 앤드컴에서 기입하는지요
파노라마를 비슷한 이유로 2회 찍는 경우는 어떤지도 확인부탁드립니다.
(물론 파노라마는 이런 경우가 별로 없을 듯합니다만)
비슷한 경우는 아녀도
마취를 발수 당일하고 다음 내원에 다시한번 침윤 혹은 블럭했을때 전혀
청구할수없나요 ?
2)기타의 질문이네요..당일 내원하여 큐렛정도의 치료를 하게 되었을때
청구할 수있는 항목은 어떤 것이 있는지요.
제 생각은 스케일링을 하지않았으나 그렇다고 아주 간단한
기본처치정도는 아닌 경우가 많아서요.
3) 큐렛을 하고 다음 내원시에 다른 부위를 큐렛 하면
초진이 되지않는 것은 어떤 이유인지요.(정말 몰라서리..)
이미 스케일링으로 상병이 고정되어서 다음에 하는
큐렛도 같은 상병으로 치료하는 것이기 때문인지요.
비스한 이유로 충치를 치료하고 다른 부위를 치료하면 다시
초진입니까? __+
3)차상위2종이란 환자가 왔는데요 수납시 어떤 항목인지요.
그리고 차상위 말고도 보호1-2종이외의 환자가 더있는지(그럼 차상위
1종도 있나요?)
있다면 어떻게 환자에게 받고 청구시는 어떤 항목으로 체크하고
청구해야하는지요.
4) 스케일링을 비보험으로 하고 다음에 큐렛을 하게되면
어떤 것으로 큐렛을 청구해야 좋을지요.. 심사에서 보기에는 스케일링
하지않고 바로 큐렛으로 들어가는데 내역을 일일히 쓰고
복잡으로 바로 들어가도 되는지..
5)투약시 투약내용을 바꾸거나 그 용량을 바꾸어 내면 어디서
그항목을 바꿔야 되는지도 알려주세요..
아말감 50%..투약시 2T로 증감 반절청구...이런것도요..
애효 이래저래 배워가는 지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