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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엑스레이에 관한 질문외

1)초진이나 근관장사진을 채득할때 여러장을
여러이유로 찍는 경우가 있는데(실수, 혹은 촬영기법을통한근관의
조사..) 청구노트에보면 2-5매까지는 반절의판독료를 받는다고 하였
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근관장 측정을 위한 사진은
단 1회로 알고있고
근관확대도 2회이상은 안된다고 알고있는데
어떤 것이 맞는 것인지요..반절판독료는 어떻게 앤드컴에서 기입하는지요
파노라마를 비슷한 이유로 2회 찍는 경우는 어떤지도 확인부탁드립니다.
(물론 파노라마는 이런 경우가 별로 없을 듯합니다만)
비슷한 경우는 아녀도
마취를 발수 당일하고 다음 내원에 다시한번 침윤 혹은 블럭했을때 전혀
청구할수없나요 ?

2)기타의 질문이네요..당일 내원하여 큐렛정도의 치료를 하게 되었을때
청구할 수있는 항목은 어떤 것이 있는지요.
제 생각은 스케일링을 하지않았으나 그렇다고 아주 간단한
기본처치정도는 아닌 경우가 많아서요.

3) 큐렛을 하고 다음 내원시에 다른 부위를 큐렛 하면
초진이 되지않는 것은 어떤 이유인지요.(정말 몰라서리..)
이미 스케일링으로 상병이 고정되어서 다음에 하는
큐렛도 같은 상병으로 치료하는 것이기 때문인지요.
비스한 이유로 충치를 치료하고 다른 부위를 치료하면 다시
초진입니까? __+
3)차상위2종이란 환자가 왔는데요 수납시 어떤 항목인지요.
그리고 차상위 말고도 보호1-2종이외의 환자가 더있는지(그럼 차상위
1종도 있나요?)
있다면 어떻게 환자에게 받고 청구시는 어떤 항목으로 체크하고
청구해야하는지요.

4) 스케일링을 비보험으로 하고 다음에 큐렛을 하게되면
어떤 것으로 큐렛을 청구해야 좋을지요.. 심사에서 보기에는 스케일링
하지않고 바로 큐렛으로 들어가는데 내역을 일일히 쓰고
복잡으로 바로 들어가도 되는지..
5)투약시 투약내용을 바꾸거나 그 용량을 바꾸어 내면 어디서
그항목을 바꿔야 되는지도 알려주세요..
아말감 50%..투약시 2T로 증감 반절청구...이런것도요..
애효 이래저래 배워가는 지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작성자uadental

작성일2005.11.18

장영희

| 200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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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동일부위에 대한 진단을 위해 방사선을 2장 이상촬영한 경우엔 동일부위
촬영으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시술자의 실수로 여러회 촬영한 것은 인정이 안되고 필요에 의해 여러장
찍은 경우만 해당합니다.
저희 앤드컴 프로그램에서는 기타항목에 동일부위 촬영이란 코드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2장 부터는 자동으로 판독료의 50%만 산정되어 금액이 합산 됩니다.

근관장 측정검사는 근관당 단 1회에 한해서만 청구가 가능하지만 이에대한
방사선 촬영은 2장 이상이 되었을 경우 동일부위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단, 실수로 촬영을 잘못한 경우엔 인정이 안되고 여러 각도에서 근관의 위
치를 보고 확인을 하셔야 할 경우만 인정가능합니다.

위의 선생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파노라마를 당일에 2장을 촬영하는 일은
거의 없겠지만...2장을 촬영하셨을 경우엔 필름료는 100% 산정이 가능하고
판독료는 2장 부터는 50%만 청구가 가능합니다.

2.간단한 구강연조직 질환의 처치는 기본진료료만 청구가 가능합니다.

3.환자분이 처음에 내원을 하셨을 경우 발견되지 않은 상병을 치료시엔
다시 초진을 산정할수 있으나, 이미 전체적인 치주염 상병으로 진다후
큐렛을 해나가는 경우이므로 재진산정을 하셔야 합니다.

4.차상위 2종 이란 저소득 계층에 희귀난치성질환 및 만성질환으로 6월 이상 치료를 받고 있거나
치료를 요하는 자 및 12세미만 아동 에게 급여되는
제도이며 의료보호 2종과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5.전악스켈링을 일반으로 받으신후 큐렛을 들어가신 경우면 일반으로 받으신
스켈링 비용을 환불하여 주시고 큐렛은 보험으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치주소파와 치근활택술이 인정되는 범위는 전악스켈링이
선행되는 경우 인정되므로 스켈링 없이 큐렛을 시술하셨을 경우엔
내역설명과 함께 청구하시면 삭감의 가능성이 줄어듭니다.


6.수량을 변경시 바꾸고자 하는 수량의 숫자를 클릭 하시면 변경하실수
있습니다. 처방전에서도 처방전 수정에서 변경이 가능합니다.

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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