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신
작성일2017.06.01
박지혜
| 2017.06.01
선생님 당일에 입력하신 거라면 요양기관정보마당 홈페이지에서 취소 후에 재등록 하시면 됩니다.당일 경과된 경우에는 건강 보험 환자라면 변경 신청서 작성 후 공단(지사)에 팩스 송신하시면 됩니다.의료 급여 환자라면 치과에서 변경 신청서 작성 후에 환자분이 해당 거주지 시군구에 직접 방문 제출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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