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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보험 틀니

#17 크라운, #14~#21(#13은 pontic)크라운 브릿지 상태에서 2014년 11월 부분틀니 보험적용 받아 만들어서 사용하셨는데요..

2017년 2월 #14~#21 br 탈락하여 내원하였습니다.

#12,#21 root rest상태이고 염증 있어 발치하였고 #11치아 동요도 심하여 발치하였습니다.

#14는 치근만 남긴 상태에서 엔도중입니다.

#17만 남아있는 상태라

총의치 보험은 안 되고

부분틀니 보험 적용을 다시 받을 수 있나요?

보험으로 틀니하고 7년간은 다시 보험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잇몸의 급격한 변화나 특별한 상황이 아니면...

이렇게 기억하고 있는데요..

비보험으로 해야 되는지 알려주세요.

작성자조윤선

작성일2017.05.31

姜惠淑

| 2017.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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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려주신 경우에 대한 보험부분틀니 재적용 가능여부는 공단에 문의해 보아주시고요,

불가하다면 비보험으로 부분틀니 적용하시거나

보험 틀니유지관리 항목(의치개상, 인공치수리, 클라스프수리)으로 적용하시는 것은 어떠실런지요..

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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