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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3주전에 난발치를 한 환자를요?

3주전에 난발치를 한 환자가 발치한 부위에 튀어나온 뼈때문에 치조골 성형을 하였습니다.
그럴때는 수량을 몇%로 조정해야 하는지요?
100%산정가능한지요? 50%산정가능한지요?
그리고 내역설명을 해야하는지요?

작성자미스박

작성일2005.11.17

k7273

| 200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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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로 다 청구가능하구요
내역 설명하는게 심사에 도움이 되겠죠^^*

미스박

| 200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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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역설명을 어떻게 쓰는게 좋을까요?
조금 더 자세히////

姜惠淑

| 2005.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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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치 후 10~20일 경과후 시행한 치조골성형술은 100% 산정 가능하며
특별히 서술을 하지 않으셔도 별무리는 없으세요.

앞서 답변을 주셨듯이 서술을 해주시면 심사시 도움이 되시겠고요,
치조골성형술을 하게 된 원인 그대로를 서술에 기재하면 되셔요.

발치 부위 튀어나온 예리한 치조골로 인함 등으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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