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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알려주세요~

1. 신경치료를 하는 환자들 모두 ETP(전기치수검사) 청구가 가능한가
요? 가능하지 않다면 어떨때 청구 가능한지 알려주세요..

2. 이온도입기를 사용하면 청구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청구를 어찌 하나요?
이온도입기를 사용하기전 심평원에 알려야 하나요??

3. 상병명(K03.8 - 기타명시된치아경조직질환) 어떨때 적용되는 상병명
인가요?

작성자궁금

작성일2005.11.17

장영희

| 200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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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 전기치수검사가 인정되는 경우는

*외상으로 치수의 염증의심시
*치아변색, 치아파절시
*치관수복물에 의한 치수의 의심시
*생활치수 예후 판단, 치수염 감별진단시

▶ 단순한 우식증,구강내 연조직 질환, 발치 외과적 질환은 산정할수 없습니다.

2. 이온도입기를 이용시 지각과민처치로 치당으로 산정가능하며.. 이온도입기는 심평원에
신고할 항목은 아닙니다. 간혹 심평원에서 요구시 비치여부를 등록하시면 되세요~~

3. K03.8 상병은 명칭 변경전의 지각과민증 을 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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