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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나사선성형술 문의

안녕하세요~ 질문사항이 좀 많습니다.
1. 임플란트 스크류와 어버트먼트가 부러져서 간단한 수술로 제거후 나사선 성형술을 했을때 상병명은 어떤게 좋을까요?
2. 어버트먼트 제거는 보험청구가 안되는거 맞죠?
3. 나사선 성형술은 치근면처치술 200%로 청구 가능한걸로 아는데, 이 때 버와 수쳐한것 같이 청구 되나요?
4. 그리고 치근면 처치술하나로만 청구 해야되나요? 플랩오피같은게 같이 해야지만 청구 가능한건 아니죠?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작성자W

작성일2017.05.30

姜惠淑

| 2017.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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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류, 어버트먼트가 픽스쳐 내에서 파절되어 판막 거상 후 제거하셨다면
악골내고정금속제거술(주) 항목으로 청구 가능하며,

임플란트에 대한 표면처치술(나사선성형술 등)을 하셨다면
치근면처치술로 청구 가능합니다.

임플란트 치근면처치술시 버, 봉합사는 별도 청구 불가하며,

말씀대로 일반적인 치주수술에는 치근면처치술 단독으로는 청구 불가하나
임플란트 치아의 경우는 치식 표시(앤드윈의 경우 치식입력시 '임플란트치아'에 체크) 후
치근면처치술 단독으로 200%(=2.0) 산정 가능합니다.

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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