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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소아환자 인데요. 신경치료와 I&D를 함께 할때요?

4번때 D번을 신경치료와 함께 I&D를 함께 시술했는데요.
모두다 100%산정이 가능한지요
또 서술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상병명도 요?

작성자미스박

작성일2005.11.14

장영희

| 200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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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두가지 시술중 높은수가 100%, 낮은수가 50% 로 산정합니다.

상병명이란...어떠한 원인으로 시술을 하시게 되셨는지..그 원인을 적용하세요..
구강내소염과 발수가 동시에 시행되는 경우 근단치주농양 상병으로 적용가능합니다.
어떠한 치료에 정해져있는 상병은 없습니다.
환자분의 증상에 따라 원장님과 상의후 적용하심이 바람직합니다.

장영희

| 200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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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근관치료와 내소염을 동시에 시술하는 경우가 흔히 있으시죠?

일반적으로 근단쪽의 농양 소견으로 잇몸이 부어서 오신 경우..
근관치료와 내소염술을 병행을 하게 됩니다..
원인 제거를 위해서는 발수와 내소염을 하심이 바람직 하지만..
간혹 치수절단 (tomy)과 내소염을 동시 적용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치수절단과 내소염을 동시에 시술시엔..치수절단은 보통처치로 산정하셔야
하며..높은수가 100%, 낮은수가 50% 로 산정합니다.

수고하세요~~

미스박

| 2005.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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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감사합니다.
하나더 질문이요?
11일에 소아환자 약처방2일하고 13일이 일요일이라 12일토요일 약처방을 한번 더 했는데요.붓기가 심하고 통증이 있어서 공휴일때문에 약처방한다음날 약처방을 또하게 되면 내역설명을 해야 하는지요?

장영희

| 2005.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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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약이 인정받을수 있는 범위의 시술을 하셨을 경우엔..반드시 내역설명
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자세한 청구를 위해서는 환자분의 상태에 대하여 내역설명 해 주심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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